7월부터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2013.05.30 굿윌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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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 해에 한 번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단순 치석제거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연 1회에 한하여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이 되면
진료비를 포함해 1만3천원~1만9천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은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지만 현재는 비급여 항목으로
1회당 평균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컸다.
 
치석은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붙고 시간이 흐르면서
침 성분과 결합해 단단한 물질로 변한 것이다.
방치하면 잇몸 염증을 일으키고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까지 녹여
이가 흔들리거나 빠지게 되는 치주질환을 야기한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성분의 차이 및 행태학적 구조로 인하여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년 동안 치은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11.9% 증가했다.
 
또 20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208만명(50.6%)에 달했다.
 
치석제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다.
내년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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